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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2026.08.12 검증
취득세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취득했는지 · 몇 번째 주택인지 · 어느 지역인지로 나뉘는 구조예요. 집을 처음 사는 경우라면 1%에서 3%이고, 다주택자·법인이면 8% 또는 12%까지 올라가요.
세율을 정하는 세 가지
- 취득 대상 — 주택인지, 주택 외 부동산(토지·상가 등)인지, 농지인지에 따라 기본 틀이 달라져요.
- 주택 수 — 1주택인지, 다주택(2주택 이상)인지, 법인 명의인지에 따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중 어느 쪽이 붙는지 알 수 있어요.
- 지역 —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주택 중과가 걸리는 주택 수 기준이 달라져요.
집을 살 때의 기본세율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아래 산식으로 1%와 3% 사이의 값이 나와요.
- 9억원 초과 — 3%
계산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이면 (7.5 × 2 ÷ 3 - 3) = 2%예요.
주택이 아니면 세율이 달라요
- 토지·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을 사는 경우 — 4%
- 농지를 사는 경우 — 3%
- 상속 — 농지 2.3%, 그 밖의 부동산 2.8%
- 증여 등 무상취득 — 3.5%
-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원시취득) — 2.8%
중과세율은 이렇게 붙어요
다주택자·법인이 집을 살 때는 기본세율 대신 주택 외 부동산 세율(4%)에 가산세율을 더한 값이 적용돼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조정대상지역 밖 3주택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밖 4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12%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도 법이 정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중과에서 빠져요.
생애최초 감면도 있어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면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감면 한도는 200만원 —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200만원을 빼요.
- 인구감소지역 주택, 그리고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면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이에요. 이 소형 주택에 아파트는 들어가지 않아요 —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 면적이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이 대상이에요.
-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무주택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유상거래로 사는 경우만 해당해서 부담부증여는 빠져요.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을 다시 내야 해요.
소득 요건은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있던 소득 기준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관련 법령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주택 유상거래 세율(제1항 제8호)은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산식,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2020. 8. 12. 신설. 중과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제6조 제19호, 1천분의 20)의 200% 또는 400%를 더해 산출함
2026. 6. 2. 시행 판본 확인. 현행 요건에 소득 기준은 없음(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무주택 + 실거주 목적). 감면 기한은 202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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