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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집을 못 파나요?

2026.08.12 검증

못 팔지 않아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없어도 매도인 본인임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권리증의 정체는 '등기필정보'예요

2006년 이후로는 종이 문서 대신 등기필정보라는 일련의 정보로 발급돼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예요.

  • 그 전에 발급받은 종이 등기권리증도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해요.
  • 이름만 다를 뿐 매도인 본인 확인용이라는 기능은 같아요.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의 대안

등기필정보(또는 등기권리증)를 잃어버린 매도인은 다음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어요.

  • 등기소 출석 확인매도인 본인이 등기소에 나가 등기관에게 본인임을 확인받는 방법이에요.
  •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매도인 본인에게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 공증신청서 중 매도인 작성 부분을 공증받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직접 등기소에 나가 등기관 앞에서 본인 확인을 받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확인서면을 받는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권리증 자체를 재발급받을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재발급은 안 돼요

등기필정보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통지하는 정보예요. 분실했다고 다시 발급해 주지는 않고, 위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해요.

분실했다면 실효신고를 해 두세요

등기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등기관이 그 등기필정보를 실효시켜요.

  • 전산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내는 방법이 있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요.
  • 대리인이 서면으로 신고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여야 해요.

분실한 등기필정보가 남의 손에 들어가 쓰이는 것을 막는 절차라, 분실을 알게 된 시점에 해 두는 편이 좋아요.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ㆍ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2025. 1. 31. 시행 판본 확인. 등기필정보는 법률 제7954호(공포 2006. 5. 10., 시행 2006. 6. 1.)로 도입돼 종이 등기권리증을 대체한 정보. 종전 등기필증ㆍ등기완료통지서는 법률 제1058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등기필정보 제공에 갈음해 첨부할 수 있음. 제51조 단서의 대체 3방법(등기소 출석 확인ㆍ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ㆍ공증) 확인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ㆍ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025. 1. 31. 시행 판본 확인. 등기명의인ㆍ상속인ㆍ포괄승계인은 실효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이 실효 조치를 함(제110조). 대리인의 서면 신고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첨부(같은 조 제4항). 법 제51조 본문의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하고 조서를 작성함(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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