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집을 못 파나요?
2026.08.12 검증
못 팔지 않아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없어도 매도인 본인임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권리증의 정체는 '등기필정보'예요
2006년 이후로는 종이 문서 대신 등기필정보라는 일련의 정보로 발급돼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예요.
- 그 전에 발급받은 종이 등기권리증도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해요.
- 이름만 다를 뿐 매도인 본인 확인용이라는 기능은 같아요.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의 대안
등기필정보(또는 등기권리증)를 잃어버린 매도인은 다음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어요.
- 등기소 출석 확인 — 매도인 본인이 등기소에 나가 등기관에게 본인임을 확인받는 방법이에요.
-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매도인 본인에게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 공증 — 신청서 중 매도인 작성 부분을 공증받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직접 등기소에 나가 등기관 앞에서 본인 확인을 받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확인서면을 받는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권리증 자체를 재발급받을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재발급은 안 돼요
등기필정보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통지하는 정보예요. 분실했다고 다시 발급해 주지는 않고, 위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해요.
분실했다면 실효신고를 해 두세요
등기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등기관이 그 등기필정보를 실효시켜요.
- 전산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내는 방법이 있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요.
- 대리인이 서면으로 신고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여야 해요.
분실한 등기필정보가 남의 손에 들어가 쓰이는 것을 막는 절차라, 분실을 알게 된 시점에 해 두는 편이 좋아요.
관련 법령
2025. 1. 31. 시행 판본 확인. 등기필정보는 법률 제7954호(공포 2006. 5. 10., 시행 2006. 6. 1.)로 도입돼 종이 등기권리증을 대체한 정보. 종전 등기필증ㆍ등기완료통지서는 법률 제1058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등기필정보 제공에 갈음해 첨부할 수 있음. 제51조 단서의 대체 3방법(등기소 출석 확인ㆍ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ㆍ공증) 확인
2025. 1. 31. 시행 판본 확인. 등기명의인ㆍ상속인ㆍ포괄승계인은 실효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이 실효 조치를 함(제110조). 대리인의 서면 신고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첨부(같은 조 제4항). 법 제51조 본문의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하고 조서를 작성함(제111조)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