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 근저당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6.08.12 검증
을구에는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기록돼요.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이 여기 들어가요.
을구에서 볼 것
- 권리의 종류 — 근저당권인지 전세권인지 지상권인지부터 확인해요.
- 채권최고액(근저당권이라면) — 실제 빚보다 크게 잡혀 있는 금액이에요. 실제 빚이 얼마인지는 을구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 순위번호 — 등기된 순서예요. 경매에서 배당받는 순서와 직결돼요.
- 말소 여부 — 말소된 권리에는 말소하는 표시가 남아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줄이 그어진 형태로 보여요.
예를 들면
을구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원이 1번으로, 전세권이 2번으로 적혀 있다면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받아요.
근저당권에 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미 말소된 권리예요.
"기록사항 없음"이 가장 깨끗한 상태예요
을구에 아무 권리도 없다면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돼요. 소유권에 영향을 줄 다른 권리가 없다는 뜻이라 전세 계약 전에 눈여겨볼 지점이에요.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갑구(소유권)·을구(소유권 외의 권리)를 둠 (시행 2025. 1. 31. 판본 확인)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등기목적란·접수란·등기원인란·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둠 (시행 2025. 1. 31. 판본 확인)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