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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표제부·갑구·을구는 각각 무엇인가요?

2026.08.12 검증

등기부는 세 칸으로 나뉘어요. 어느 칸에 뭐가 적히는지만 알면 등기부를 읽는 큰 그림이 잡혀요.

등기부의 세 부분

  • 표제부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적어요. 토지라면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이라면 소재지번·건물내역이 여기 있어요.
  •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어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압류·가압류처럼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등기가 여기 들어가요.
  •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기가 여기 들어가요.

예를 들면

등기부를 뗐을 때 을구에 아무 기록이 없다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갑구와 을구는 각각 순위번호로 정리돼요

갑구·을구 모두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이루어져요.

  •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가 빠를수록 먼저 등기된 거예요.
  • 갑구와 을구 사이의 선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로 비교해요.

구분건물(아파트 등)은 표제부가 두 겹이에요

아파트처럼 한 동을 나눈 건물은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전유부분(호실)마다의 표제부를 따로 둬요.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1동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를 각각 적어요.

등기부를 볼 때의 순서

표제부로 어떤 부동산인지를 확인하고, 갑구로 누가 소유자인지·소유권에 다툼은 없는지를, 을구로 담보나 다른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한 순서예요.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제2항

2025. 1. 31. 시행 판본 확인. 등기기록에는 부동산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 을구를 둠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제2항

2025. 1. 31. 시행 판본 확인.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름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ㆍ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2025. 1. 31. 시행 판본 확인. 갑구ㆍ을구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둠(제13조 제2항). 구분건물등기기록은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ㆍ갑구ㆍ을구를 두며, 대지권이 있으면 1동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를 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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