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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붙은 집을 사도 되나요?
2026.08.12 검증
살 수는 있지만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올라가, 그 사이에 산 사람의 소유권등기가 지워질 수 있어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
가등기는 물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할 권리를 미리 지켜두는 등기예요.
- 가등기 자체는 아직 소유권을 옮기지 않아요. 순위만 미리 확보해 둔 상태예요.
-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해요.
-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뒤에 마쳐진 등기 중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요.
예를 들면
2023년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붙은 집을 2024년에 사서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가등기권자가 2025년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순위인 2023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져요.
그 결과 2024년에 산 사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어요.
두 가지 가등기를 구분해야 해요
- 순위보전 가등기(매매예약 등) — 앞서 본 것처럼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그 순위로 소급해요.
-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주고 그 반환을 담보하려고 하는 가등기예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청산절차 등 별도 규율을 받아요.
등기부만 봐서는 어느 쪽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아, 가등기의 원인(등기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
- 가등기권자에게 말소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말소 서류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 말소가 어렵다면 가등기가 말소된 뒤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해요.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ㆍ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ㆍ제92조(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2025. 1. 31. 시행 판본 확인. 가등기는 물권 등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등기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함(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가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직권말소 제외 대상 4가지를 열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17. 3. 28. 판본 확인(현행). 이 법이 정한 담보가등기는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말하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순위보전 가등기와는 목적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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