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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누가 얼마를 내나요?

2026.08.12 검증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부담금이에요. "얼마를 냈는지"보다 먼저 "얼마가 개발이익으로 잡히는지"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해요.

누가 내나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처럼 법이 정한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내요. 일정 면적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개발이익은 이렇게 계산돼요

계산식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담률

  • 종료시점지가사업이 끝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가액이에요.
  • 개시시점지가사업을 시작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가액이에요.
  •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개시시점지가와 함께 빼는 항목이에요.

"순수하게 개발로 늘어난 가치"만 걸러내려는 계산이에요. 비용을 들인 만큼과 원래도 오를 만큼 오른 몫은 이익으로 보지 않아요.

부담률은 사업 종류로 나뉘어요

  • 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단지·도시개발·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개발이익의 20%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개발이익의 25%

두 번째 갈래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고 납부 의무자가 그 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였다면 20%가 적용돼요. 부담률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 직접 정하고 있어요.

지역은 부담률이 아니라 다른 두 곳에 걸려요

수도권인지 아닌지는 부담률을 가르지 않아요. 지역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따로 있어요.

  • 부과 대상 규모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은 660m²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은 990m² 이상, 도시지역 밖은 1,650m² 이상인 사업만 부과 대상이 돼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도 1,650m² 기준인데, 그 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토지에 시행하는 사업일 때만 그래요.
  • 면제·감면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경우는 그 면제에서 빠져요.

면제·감면되는 경우도 있어요

  • 부과 제외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지·도시개발 등의 사업이에요.
  • 50% 경감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 밖의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수도권은 제외) 등이에요.
  • 면제산업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에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다른 제도예요

이름이 비슷한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은 근거 법률이 다르고,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별도 제도예요.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조합원 쪽에 걸리는 제도라는 점에서 대상이 달라요.

관련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제8조(부과 기준)·제13조(부담률)

2026. 6. 2. 시행 판본 확인. 부담률은 법률 제13조가 직접 정하며 2014. 1. 14. 전문개정 이후 값 변동 없음. 개발비용의 산정은 제8조가 아니라 제1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이 걸리는 곳은 부담률이 아니라 이 감면·면제 조항임(제2항 제3호 단서, 제3항 각 호 단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2025. 2. 14. 시행 판본 확인.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면적) 기준이 지역별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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