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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2026.08.12 검증

건축물을 짓는 것과 무관해 보이는 행위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면 따로 허가가 필요해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놓치기 쉬워요.

허가가 필요한 행위 5가지

  • ①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②토지의 형질 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형질을 바꾸는 것이에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중 시행령이 정한 범위의 것은 애초에 개발행위에서 빠져요.
  • ③토석의 채취
  • ④토지 분할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빠져요.
  • ⑤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건축물을 짓지 않더라도 토지 형질을 바꾸면 ②에 해당해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어요

  •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허가는 필요 없지만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다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해당해요.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예요.

허가 제외와 심의 제외를 나누어 봐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도, 그 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별개예요. 심의 대상은 애초에 위 ①부터 ③까지의 행위로 한정돼요.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로 조문이 정한 것은 이래요.

  • 이미 다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예요.
  •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예요.
  •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예요.
  • 산림사업·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예요.
  • 농어촌정비사업 중 시행령이 정한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예요.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조례가 정한 규모·위치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예요.

이 둘을 하나로 뭉쳐서 "허가 제외니까 심의도 안 본다"고 판단하면 틀려요. 허가는 받아야 하는데 심의만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규모 제한도 함께 봐요

용도지역별로 형질 변경 면적에 상한이 있어요.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농림지역각각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5천제곱미터 미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뿐이고, 그것도 위 면적 범위 안에서예요. 다른 용도지역의 상한은 조례로 바꿀 수 없어요.

준공검사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①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 변경, ③ 토석의 채취를 허가받은 경우예요.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기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건축물의 건축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준공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요.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62조(준공검사)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허가 대상 5종은 제56조 제1항,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 심의 제외 7종은 제59조 제2항(개정 2021. 1. 12.), 준공검사 대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되는 것은 제62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용도지역별 형질변경 면적 상한은 제1항(개정 2014. 1. 14. 이후 값 변동 없음). 관리지역·농림지역만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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