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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08.12 검증

건폐율은 땅 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건물 전체 층의 면적을 합한 비율이에요. 건폐율은 넓이를, 용적률은 높이(층수)까지 반영해요.

산식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계산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지만,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면적을 빼고 계산해요.

예시로 비교하면

예를 들면

대지 100m²에 건축면적 60m²인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60%예요.

그 건물이 지상 3개 층이고 각 층 바닥면적이 60m²씩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180m², 용적률은 180%예요.

지하 1개 층을 더 파도 용적률은 그대로예요. 건폐율은 두고 지상 층수만 올리면 용적률이 커져요.

내 땅의 상한은 조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법이 용도지역별로 넘을 수 없는 범위를 두고,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기준을 정하고, 실제 최대한도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3단 구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몇 %"라고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 내 땅의 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해요.
  • 그 용도지역의 실제 상한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확인해요.

관련 법령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2026. 2. 27. 시행 기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며,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의 기준에 따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4호

2026. 7. 28. 시행 기준.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부속용도인 경우) 면적 등을 제외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026. 7. 1. 시행 기준. 최대한도는 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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