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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08.12 검증

건폐율은 땅 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건물 전체 층의 면적을 합한 비율이에요. 건폐율은 넓이를, 용적률은 높이(층수)까지 반영해요.

산식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계산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지만,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면적을 빼고 계산해요.

예시로 비교하면

예를 들면

대지 100m²에 건축면적 60m²인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60%예요.

그 건물이 지상 3개 층이고 각 층 바닥면적이 60m²씩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180m², 용적률은 180%예요.

지하 1개 층을 더 파도 용적률은 그대로예요. 건폐율은 두고 지상 층수만 올리면 용적률이 커져요.

내 땅의 상한은 조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법이 용도지역별로 넘을 수 없는 범위를 두고,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기준을 정하고, 실제 최대한도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3단 구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몇 %"라고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 내 땅의 용도지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해요.
  • 그 용도지역의 실제 상한 —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확인해요.

관련 법령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2026. 2. 27. 시행 기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며,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의 기준에 따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4호

2026. 7. 28. 시행 기준.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부속용도인 경우) 면적 등을 제외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026. 7. 1. 시행 기준. 최대한도는 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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