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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2026.08.12 검증
법이 정한 답은 저당권자(금융회사)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는 채무자(대출받는 사람)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이 정한 것: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내요
-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예요.
-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이므로, 조문상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 쪽이에요.
실제 부담은 대출 약정에서 정해져요
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인지세처럼
설정에 드는 비용을 누가 낼지는 대출 약정에서 정해요.
법률이 채무자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예전 표준약관은 이런 부대비용을 고객이 전부 부담하도록 정했는데, 법원은 이를 불공정한 약관으로 봤어요.
- 그 뒤 표준약관은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 그래서 실제 부담자는 지금 체결하는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금융회사·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매매 자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비용
매도인이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을 잔금 전에 말소하는 경우라면, 그 말소 비용은 통상 매도인(채무자)이 부담해요. 자신의 대출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말소등기는 그 밖의 등기로 분류돼 등록면허세가 건당 6천원이라 부담 자체는 크지 않아요.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저당권 설정등기에서는 등기권리자인 저당권자(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가 이에 해당함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1항 제1호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저당권 설정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다목 2)), 말소등기는 "그 밖의 등기"로 건당 6천원(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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