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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위탁관리·혼합관리

부동산관리는 누가 관리하는가(방식)와 무엇을 관리하는가(영역)라는 서로 다른 두 축으로 나뉘어요.

기출은 두 축을 섞어 물어요.

관리방식 — 누가 관리하나

  • 1자치관리(자가관리)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요.

    •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하고 기밀·보안 유지와 신속한 대응에 유리해요.
    • 전문성이 떨어지기 쉬워요.
  • 2위탁관리

    전문업체에 맡겨요.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고 관리의 전문성·효율성이 높아요.
    •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어 대형건물 관리에 더 유용해요.
    • 관리 용역비 부담이 생기고 기밀 유지가 어려워요.
  • 3혼합관리

    둘을 나눠 쓰는 방식이에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가리켜 직영관리·직접관리라고도 부르는데, 자치관리와 같은 층위의 말이에요.

관리영역 — 무엇을 관리하나

뒤로 갈수록 다루는 범위가 넓어져요.

  • 1시설관리

    건물·설비를 유지하는 일

  • 2재산관리(건물 및 임대차관리)

    임대료 수취와 임차인 관리

  • 3자산관리

    투자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일

비율임대차 계산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추가 임대료를 붙이는 구조예요.

임대료 = 기본임대료 + (초과 매출액 × 비율)

  • 기본임대료와 매출액이 면적당 금액으로 주어지면 임대면적을 곱해 총액으로 바꾼 뒤 넣어요.

  • 손익분기점을 넘었는지는 계약이 정한 기간 단위(월별·연간)로 따로 판단해요. 넘지 못한 기간은 기본임대료만 내요.

  • 총 임대료를 주고 비율을 거꾸로 묻는 형태도 나와요. 총 임대료에서 기본임대료를 뺀 금액을 초과 매출액으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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