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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위탁관리·혼합관리
부동산관리는 누가 관리하는가(방식)와 무엇을 관리하는가(영역)라는 서로 다른 두 축으로 나뉘어요.
기출은 두 축을 섞어 물어요.
관리방식 — 누가 관리하나
- 1자치관리(자가관리)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요.
-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하고 기밀·보안 유지와 신속한 대응에 유리해요.
- 전문성이 떨어지기 쉬워요.
- 2위탁관리
전문업체에 맡겨요.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고 관리의 전문성·효율성이 높아요.
-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어 대형건물 관리에 더 유용해요.
- 관리 용역비 부담이 생기고 기밀 유지가 어려워요.
- 3혼합관리
둘을 나눠 쓰는 방식이에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가리켜 직영관리·직접관리라고도 부르는데, 자치관리와 같은 층위의 말이에요.
관리영역 — 무엇을 관리하나
뒤로 갈수록 다루는 범위가 넓어져요.
- 1시설관리
건물·설비를 유지하는 일
- 2재산관리(건물 및 임대차관리)
임대료 수취와 임차인 관리
- 3자산관리
투자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일
비율임대차 계산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추가 임대료를 붙이는 구조예요.
임대료 = 기본임대료 + (초과 매출액 × 비율)
기본임대료와 매출액이 면적당 금액으로 주어지면 임대면적을 곱해 총액으로 바꾼 뒤 넣어요.
손익분기점을 넘었는지는 계약이 정한 기간 단위(월별·연간)로 따로 판단해요. 넘지 못한 기간은 기본임대료만 내요.
총 임대료를 주고 비율을 거꾸로 묻는 형태도 나와요. 총 임대료에서 기본임대료를 뺀 금액을 초과 매출액으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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