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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08.15 검증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원은 그날부터 기존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확정된 계획대로 새 대지·건축물을 배정받을 지위가 정해져요. 청산금은 이보다 뒤, 이전고시 이후에 확정돼요.

종전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멈춰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어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는 뒤에 나오는 손실보상 협의 기간의 기산점이에요. 사용·수익 제한은 고시가 있은 때에 바로 시작돼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붕괴 우려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어요.

분양신청 현황이 그대로 계획에 반영돼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그 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분양예정 대지·건축물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아요.

예를 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기간 중 철회한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해요.

협의가 안 되면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요.

청산금은 이전고시 이후에 확정돼요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이 청산금이에요. 청산금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 등에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분할해서 징수·지급할 수도 있어요.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

사용·수익 제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철거는 인가를 받은 뒤라는 표현을 써요. 두 시점이 같은 절차의 다른 단계를 가리키는 말이라 섞어 쓰면 시점이 흐트러져요.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요건은 제74조, 공람·인가 통보는 제7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분양신청 미신청자·철회자·제외자와의 손실보상 협의(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와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기한(60일)을 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 제한 시점(인가 고시가 있은 때~이전고시일)과 예외 사유 2종(사업시행자 동의, 손실보상 미완료), 기존 건축물 철거 시점을 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청산금 산정·분할징수는 제89조, 청산금 채권의 5년 소멸시효(이전고시일 다음 날 기산)는 제9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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