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위키 › 권리금

권리금에 소득세를 내나요?

2026.08.12 검증

받는 사람 기준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해서 세금을 내요. 다만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만 매겨져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점포임차권'이에요

소득세법은 권리금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고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을 양도·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이 여기 대응해요.

필요경비 60%를 빼고 계산해요

  • 받은 권리금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요.
  • 실제로 든 비용이 60%보다 크다면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쓸 수 있어요.
  •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받은 금액의 최대 40% 정도로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권리금 5천만원을 받았고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필요경비 60%인 3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돼요.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면 400만원이 원천징수돼요.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해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등)이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신고·납부해요. 받는 사람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액을 정산받아요.

임대인이 받는 권리금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받는 권리금의 과세예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성격의 금품을 받는 경우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른 소득 구분이 적용될 수 있어, 이 문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점포임차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대응하는 개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의2

2026. 7. 1. 시행 판본 확인. 영업권ㆍ점포임차권 등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소요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인정)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라목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공인패스 카페에는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네이버 카페 공인패스 · 실무 Q&A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