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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깨면 얼마를 물어주나요?
2026.08.12 검증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누가 얼마를 물어주나요
- 매수인이 계약을 깨는 경우 —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해요. 그 이상은 물지 않아요.
- 매도인이 계약을 깨는 경우 —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요.
이 해제권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어요. 한쪽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들어가면 더는 계약금만으로 해제할 수 없어요.
계약금을 일부만 주고받은 경우의 기준은 실제 건넨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에요. 매도인이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해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계약금 1천만원을 걸고 매수인이 마음을 바꾼 경우 1천만원만 포기하면 돼요.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2천만원을 물어줘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매도인은 배액을 물어줘도 해제할 수 없어요.
실제 손해가 더 커도 그 이상은 못 물어요
해약금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따로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제2항이 제551조(해제와 손해배상)의 적용을 배제함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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