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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무·연수교육은 각각 언제 받나요?
2026.08.17 검증
네 종류 교육은 누가, 언제 받는지가 각각 달라요. 이름이 비슷해서 대상을 뒤섞기 쉬워요.
대상과 시기로 나눠 봐요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요. 등록신청일 또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해요. 법인은 사원·임원이, 분사무소는 그 책임자가 받아요.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이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요. 실무교육보다 짧고 가벼운 내용이에요.
-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다시 받아요.
- 예방교육 —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다른 세 교육과 달리 대상자와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사람이에요.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에요.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기준은 모두 1년이에요. 직무교육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면 면제돼요.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실무교육 — 45시간
- 직무교육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연수교육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 시간은 2025년 개정으로 크게 늘었어요. 종전에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였어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왜 나뉘나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보다 가벼운 직무교육을 받아요. 자격이 있는지가 어느 교육을 받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자격이나 등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통지 기한은 교육마다 달라요
- 연수교육 —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려요.
- 예방교육 — 교육을 실시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내용을 알려요.
예방교육은 공고와 통지 중 하나를 하면 돼요. 연수교육이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만 두는 것과 달라져요.
두 기한을 섞어 놓은 지문이 나와요. 연수교육은 2개월, 예방교육은 10일로 붙여서 외워 두면 지문이 빨리 읽혀요.
누가 실시하나요
-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시·도지사가 실시해요.
- 직무교육 —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해요.
- 예방교육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전국적인 균형을 위해 교육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역할이에요. 지침에는 교육 목적·대상·과목과 시간·강사 자격·수강료·학사 운영 기준이 들어가요.
교육 업무는 위탁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하면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는 곳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이에요.
위탁할 때 아무 곳에나 맡길 수는 없어요. 아래 셋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지정해서 위탁해야 해요.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 협회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위탁한 뒤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요.
제한되는 것은 위탁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지, 위탁 자체가 의무인 것은 아니에요.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처럼 위탁을 의무로 적은 지문은 이 둘을 뒤섞은 거예요.
관련 법령
시행 2026. 2. 15. 판본 확인.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제34조 제1항·제2항),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제3항),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은 교육 실시가 아니라 교육지침 마련(제5항).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음(제34조의2 제2항).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위탁의 법률 근거는 제45조("위탁할 수 있다" — 재량)
시행 2026. 1. 1. 판본 확인. 실무교육 45시간은 제1항 제2호(개정 2025. 10. 21. — 종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상향),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제2항,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는 제3항, 연수교육 통지 기한(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은 제4항. 예방교육 통지 기한 "교육일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는 제28조의2 제2항 —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소관 기한이라 개정 시 이동 가능(§8-2 laws 인덱스로 추적). 교육 업무 위탁은 제36조 제1항 — 위탁 주체는 시·도지사, 대상은 ①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상 학교 ②협회 ③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 관보 고시는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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