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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지금 어디인가요?

2026.08.12 검증

지정 지역 목록은 이 문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디인지" 나열 대신 어디서 확인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공개하고,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도 지역별 규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지정·해제는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이나 청약을 앞둔 시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지정권자가 서로 달라요

  •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요.
  •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해요. 시·도지사는 지정 권한이 없고, 지정 전에 의견을 듣는 대상이 될 뿐이에요.

두 지정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위원회를 소집해 지정을 유지할지 다시 검토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은 두 유형이 있어요

  • 과열지역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등을 볼 때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 위축지역반대로 주택거래량·미분양주택 수 등을 볼 때 분양·매매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조정대상지역 = 규제가 강해지는 곳"으로만 알고 있으면 위축지역을 놓쳐요. 위축지역은 오히려 전매제한과 청약 요건이 완화되는 쪽이에요.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투기과열지구와 과열지역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으로 길어져요. 위축지역은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 외는 제한이 없어요.
  • 주택청약 1순위 조건투기과열지구와 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자 세대가 아닐 것,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을 모두 채워야 해요.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로 완화돼요.
  • 대출 규제LTV 등이 강화돼요. 다만 대출 규제의 구체 수치는 금융 당국 정책으로 별도로 정해져요.

분양가상한제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2023년 12월 개정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구조였는데, 그 연결 조항이 삭제됐어요. 지금은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지역인지로 정해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무엇이 다른가요

투기과열지구가 대체로 더 강한 규제를 동반해요. 다만 두 지정은 서로 독립적이라, 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될 수도 있고, 두 지정이 겹칠 수도 있어요.

관련 법령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시행 2026. 8. 4. 판본 확인.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제63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제63조의2 제1항). 과열지역·위축지역 2유형은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개정 2021. 8. 10.). 지정 목록 자체는 수시 고시 사항이라 조문에 없음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시행 2026. 8. 4. 판본 확인. 2023. 12. 26. 개정으로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목이 삭제되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연동되지 않게 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요건 강화(가입 2년·세대주·과거 5년 내 당첨자 세대 아님·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아님)는 제1항 제1호 다목. 여기서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만 가리킴(제2조 정의). 위축지역은 반대로 가입 1개월로 완화(같은 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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