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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08.15 검증

세 가지 모두 계약(법률행위) 관계를 끝낸다는 점은 같아요. 다만 무엇 때문에 끝내는지과거까지 되돌리는지가 달라져요.

세 개념을 가르는 기준 세 가지

  • 끝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취소는 계약을 맺는 과정에 흠이 있을 때 써요. 착오·사기·강박이나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그것이에요. 해제·해지는 제대로 성립한 계약을 채무불이행 같은 사후 사정으로 끝내는 거예요.
  • 과거까지 되돌리는가취소·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은 물건·돈을 서로 돌려줘야 해요. 해지는 앞으로만 끝내고 지난 기간의 효력은 그대로 둬요.
  • 어떤 계약에 쓰는가해지는 임대차처럼 일정 기간 계속되는 계약에 써요. 취소·해제는 매매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에도 쓸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할 때도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해요.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해 물건을 산 경우라면 그 매매를 취소해요.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아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면 매매를 해제해요.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려서 임대차 계약 자체를 끝내고 싶다면 임대차를 해지해요.

③ 해제와 해지 — 원인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요

채무불이행처럼 같은 원인으로도 계약 종류에 따라 해제가 되기도, 해지가 되기도 해요. 일회적 계약이면 해제, 계속적 계약이면 해지라는 기준으로 나뉘어요.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예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관련 법령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 책임을 짐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함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음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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