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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자격정지·등록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08.12 검증

네 처분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무엇에 대한 처분인지 · 누가 내리는지로 나누면 정리가 돼요.

무엇에 대한 처분인가로 먼저 나눠요

  • 자격취소 · 자격정지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처분이에요.
  • 등록취소 · 업무정지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처분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내려져요.

자격은 사람에게 붙는 것이고, 등록은 사무소를 열 수 있는 지위에 붙는 것이라 서로 다른 층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돼도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취소돼도 자격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자격정지는 대상이 좁아요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이면 누구에게나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만 내려져요.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빠뜨리면 그 사무소가 업무정지 대상이에요.

같은 일을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면 그 사람이 자격정지 대상이에요.

같은 조문 위반인데도 소속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분 이름이 달라져요.

처분 주체도 함께 달라져요

  • 자격취소 · 자격정지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해요.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요.
  • 등록취소 · 업무정지등록을 받아준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해요.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와 재량이 있는 경우

  • 자격취소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요. 재량의 여지가 없고,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
  • 절대적 등록취소사망·해산, 부정한 방법의 등록, 결격사유 해당, 이중등록, 이중소속, 한도를 넘겨 중개보조원을 고용, 등록증 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요.
  • 임의적 등록취소등록기준 미달, 이중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 겸업 위반, 6개월 초과 휴업, 보증 없이 업무 개시, 금지행위 등이에요. 이 사유들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자격정지 · 업무정지각각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처분해요. 사유별 개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요.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자격증·등록증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해요. 법인이 해산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표자였던 사람이 반납해요. 반납하지 않아도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

"소속공인중개사가 잘못했으니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한다"처럼 주체를 뒤섞으면 틀려요. 소속공인중개사의 잘못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한 문제예요. 다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경로로 등록에 대한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제36조(자격의 정지)

시행 2026. 2. 15. 판본 확인. 자격취소는 시·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개정 2023. 6. 1.), 청문 필수는 제2항,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6개월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제39조(업무의 정지)·제51조(과태료)

시행 2026. 2. 15. 판본 확인. 절대적 등록취소는 제38조 제1항(개정 2023. 4. 18. — 제8호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임의적 등록취소는 제2항, 그 제2항 각 호가 업무정지 사유도 되는 근거는 제39조 제1항 제11호,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은 제39조 제3항. 자격증·등록증 미반납 과태료 100만원 이하는 제51조 제3항 제6호·제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및 별표 3·별표 4

시행 2024. 7. 10. 판본 확인. 반납 기한은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자격정지 개별기준은 별표 3, 업무정지 개별기준은 별표 4 — 업무정지 기준은 2023. 7. 28. 개정으로 별표 2에서 별표 4로 이동한 이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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