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2026.08.12 검증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물건의 상태를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는 법정 서식이에요. 물건 종류에 따라 서식 자체가 4종으로 나뉘어요.
확인·설명과 서식 발급은 시점이 달라요
- 확인·설명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등본·건축물대장 등본·신탁원부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 확인·설명서 작성·발급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해요. 설명을 먼저 하고 서식은 계약서와 함께 나오는 순서예요.
"설명은 계약 전, 서식은 계약서 작성 시"로 두 시점을 나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서식이 4종으로 나뉘어요
- [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 유형을 표시하고, 매매·교환인지 임대인지 거래 형태도 표시해요.
- [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상업용·공업용 등이에요.
- [Ⅲ] 토지
- [Ⅳ]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관리비와 임대차 확인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Ⅰ] 서식에만 그 칸이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뉘어요
- 기본 확인사항(①~⑨) —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채워요. ① 대상물건의 표시 ② 권리관계 ③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④ 임대차 확인사항 ⑤ 입지조건 ⑥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비선호시설 ⑧ 거래예정금액 등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에요.
- 세부 확인사항(⑩~⑭) —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⑪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⑫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 ⑬ 환경조건 ⑭ 현장안내예요. 이 가운데 ⑪·⑫·⑬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적어요.
시설물 상태와 벽면·바닥면·도배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반대로 관리비는 기본 확인사항 ⑥에 들어 있어요. 이 두 자리를 서로 바꿔 외우기 쉬운 지점이에요.
관리비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관리비 금액 총액과 함께, 그 금액에 포함된 비목과 부과방식을 적어요.
- 포함 비목 —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 사용료·TV 수신료 등에서 해당하는 것을 표시해요.
- 부과방식 — 임대인이 직접 부과하는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하는지를 표시해요.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임대)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해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설명 자체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서명·날인과 보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요.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그 책임자가 해요.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고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해요.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돼요.
항목 번호보다 항목 이름으로 기억해요
확인·설명서 서식은 개정으로 항목이 추가되거나 번호가 이동한 적이 있어요. "몇 번 항목"으로 외우기보다 어떤 이름의 항목인지로 기억하는 것이 개정에 안전해요.
관련 법령
시행 2026. 2. 15. 판본 확인. 확인·설명 시기(중개가 완성되기 전)와 근거자료 제시 의무는 제1항(개정 2025. 8. 14. — 신탁원부·부동산종합증명서 추가), 서면 작성·교부 시기(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와 보존은 제3항, 서명 및 날인은 제4항
시행 2026. 1. 1. 판본 확인. 확인·설명 사항 12종은 제1항(개정 2024. 4. 9. — 제3호의2 관리비 신설), 관리비와 제10호~제12호가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되는 것은 같은 항 단서,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는 제2항, 보존기간 3년은 제4항
서식 개정 2024. 7. 2. 판본으로 항목 배치를 직접 판독. 기본 확인사항 ①~⑨ / 세부 확인사항 ⑩~⑭ / 중개보수 등 ⑮. 관리비는 기본 확인사항 ⑥(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음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