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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026.08.12 검증

이행강제금은 정해진 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위반 내용별 비율을 곱해 정해져요. 벌금·과태료와 달리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돼요.

왜 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인가요

벌금·과태료는 위반한 사실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 한 번 내면 끝이에요. 이행강제금은 시정하지 않고 버티는 상태를 끊으려는 제도라서 시정명령을 따를 때까지 반복 부과돼요.

  • 시정명령허가권자가 먼저 위반 사실을 고치라고 명령해요.
  • 계고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요.
  • 부과정해진 이행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돼요.
  • 반복 부과시정될 때까지 정해진 횟수만큼 다시 나와요.

얼마가 나오는지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건축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그 안에서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해요.건폐율 초과는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은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은 100분의 70이에요.조례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낮춰도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해요.
  • 그 밖의 위반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요. 무단 용도변경은 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에요.

감경과 가중은 보는 기준이 달라요

  • 감경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을 부과해요. 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으로 따져요.
  • 가중임대 등 영리 목적의 위반이거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 가중해요.

가중은 "무허가인지 용도변경인지"가 아니라 영리 목적이었는지, 반복했는지를 봐요. 위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앞에서 본 비율이에요.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돼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돼요.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요.

무단 용도변경이 대표 사례예요

실무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가장 흔한 경우가 근린생활시설을 허가·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바꿔 쓰는 무단 용도변경이에요. 게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를 넘게 용도변경한 경우는 가중 사유에 그대로 걸려요. 원래 절차를 밟아 시정하지 않는 한 부과가 끊기지 않아요.

관련 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시행 2026. 2. 27. 판본 확인. 시가표준액 기준(100분의 50·100분의 10)과 60제곱미터 감경은 제80조 제1항, 영리·상습 가중은 제2항(개정 2020. 12. 8.), 1년 2회 이내 반복 부과는 제5항, 이행 시 중지와 기부과분 징수는 제6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시행 2026. 7. 28. 판본 확인. 위반 유형별 비율(80·90·100·70퍼센트)과 조례 하한(100분의 60)은 제115조의3 제1항, 영리·상습 가중 사유는 같은 조 제2항(본조신설 2016. 2. 11.), 무단 용도변경 등의 금액은 별표 15(개정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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