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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6.08.12 검증

새 집을 먼저 사고 옛 집을 나중에 팔면 잠깐은 2주택이 돼요. 이 기간 동안은 옛 집을 팔 때 여전히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특례예요.

특례를 받는 구조

  •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요.
  •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요.
  • ③ 종전주택은 그 자체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②의 3년을 넘겨서 팔면 특례를 못 받고, 양도 시점에 2주택자로 과세돼요.

3년은 지역을 가리지 않아요

처분기한 3년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예전에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이 기한이 더 짧았지만, 2023년 개정으로 전국이 3년으로 하나가 됐어요.

※ 개정 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라고 알고 있다면 지금은 맞지 않아요. 다만 개정 시행일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건은 그 시점 기준을 따르니,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①의 1년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 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임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해요. 일반 임대주택에 5년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 공익사업으로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해요.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안 됐어도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②의 3년은 그대로 지켜야 해요.

상속·동거봉양·혼인은 별개 특례예요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거나, 동거봉양·혼인으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는 위 ①의 1년 요건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조항의 특례를 받아요.

  • 동거봉양·혼인세대를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 상속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봐요.

기한도 요건도 다른 제도라, 일시적 2주택의 3년을 여기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어긋나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2026. 7. 1. 시행 판본 확인. 처분기한 3년은 2023. 2. 28.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일원화된 값이며 이후 변동 없음. 1년 요건이 면제되는 사유는 같은 항 후단이 제154조 제1항 제1호·제2호 가목·제3호로 한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4항·제5항

상속·동거봉양·혼인은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니라 각각 별도 특례이며, 동거봉양·혼인은 합친 날·혼인한 날부터 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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