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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08.12 검증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함께 따라와요.
핵심 의무 네 가지
- 임대의무기간 준수 — 등록한 유형에 따른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어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아파트를 사서 등록하는 매입임대는 대상이 아니에요)단기민간임대주택 — 6년 (아파트 제외, 2024년 개정으로 다시 생긴 유형이에요)
- 임대료 증액 제한 — 임대료를 올리려면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직전 증액이나 계약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 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을 맺거나 바꾼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 법이 정한 유형(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예를 들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직전 계약 또는 증액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그 인상 폭도 종전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어요.
5%를 넘겨 받았다면 임차인은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기면
5%를 초과해 증액을 청구해 받았더라도,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증액 제한은 임대인이 임의로 넘을 수 있는 상한이 아니라, 넘기면 돌려줘야 하는 강행 규정이에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원칙은 양도 금지지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넘기며 신고하는 방식이나 부도·파산 등 법이 정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돼요. 앞의 경우는 신고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뒤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관련 법령
2025. 10. 1. 시행 판본 확인.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법정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제2항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 및 지위 포괄승계를, 제4항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 허가를 요구
2025. 10. 1. 시행 판본 확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아파트 매입임대는 제외), 단기민간임대주택 6년(아파트 제외). 단기 유형은 2020. 8. 18. 개정으로 폐지됐다가 2024. 12. 3. 개정으로 제6호의2에 재도입
2025. 10. 1. 시행 판본 확인. 임대료 증액은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고, 계약 후 1년 이내 재증액 청구도 금지. 초과 증액분은 임차인이 반환 청구 가능
2025. 10. 1. 시행 판본 확인.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법이 정한 유형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일부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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