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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돌려받나요?
2026.08.12 검증
결론부터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할 돈이라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누구 부담인지가 핵심이에요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큰 수선(외벽·승강기 교체 등)을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이에요. 법은 관리주체가 이 돈을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일반관리비 — 청소·경비 등 매달 드는 운영비예요.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고, 세부 기준은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으로 정해져요.
관리사무소는 편의상 이 둘을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넣어 임차인에게서 걷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①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요. 사용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부탁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의무예요.
- ② 이사(임대차 종료) 시점에 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요.
임대인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돈을 준 구조라면, 처음부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낸 적이 없으니 반환받을 것도 없어요. 누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냈는지가 반환 청구가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지점이에요.
임대인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요. 관행이 아니라 규정에 적힌 의무예요.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해요.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조문상 그 집의 소유자예요. 전대처럼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상가는 다른가요
상가건물도 집합건물이라면 비슷한 성격의 수선적립금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자체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상가의 수선비 부담은 관리규약이나 임대차계약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관련 법령
2026. 7. 1. 시행 판본 확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함
2026. 7. 1. 시행 판본 확인. 반환 근거 조문은 여기임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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