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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몇 년인가요?

2026.08.12 검증

전매제한 기간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정해져요. 같은 수도권이라도 규제지역인지, 공공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 유형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공공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 외는 제한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 광역시의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은 제한 없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지어진 것이라면, 투기과열지구인지에 따라 위 첫째 줄이나 다섯째 줄의 기간을 따라가요.

기간을 세는 방법에도 규칙이 있어요

  • 기산일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세요. 계약일이 아니에요.
  • 둘 이상에 해당할 때그중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해요. 다만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반대로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해요.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제한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기를 완료한 때에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봐요. 대지를 뺀 건축물만 이전등기한 경우도 포함돼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가요.
  • 입주자자격 제한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범위에서 청약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사업주체의 매입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봐요.

전매계약 자체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요. 주택 유형과 사안에 따라 법원 판단이 나뉘는 영역이라, 실제 분쟁이 걸린 계약이라면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다만 사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예요.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빠져요.
  • 상속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예요.
  • 해외 이주세대원 전원이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예요.
  • 이혼·증여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예요.
  • 경제적 사정실직·파산·신용불량이 발생한 경우예요.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알려줘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이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할 수 있어요.

관련 법령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제101조(벌칙)

시행 2026. 8. 4. 판본 확인. 전매제한 대상 6종과 10년 이내 위임은 제64조 제1항(개정 2023. 12. 26.),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2항, 사업주체 매입 시 지위 취득 의제는 제3항, 입주자자격 제한 10년은 제7항, 벌칙은 제101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및 별표 3(전매행위 제한기간)

시행 2026. 8. 4. 판본 확인. 기간 값은 별표 3(개정 2024. 6. 18. — 현재까지 값 변동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예외 사유 8종은 제73조 제4항(개정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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