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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은 몇 %인가요?

2026.08.15 검증

정해진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가지 계산값 중 더 낮은 쪽이 적용돼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 상한을 넘는 차임은 요구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해요

  • 대출금리 기준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에요.
  • 기준금리 가산 기준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이에요.

두 값을 각각 계산해서 더 낮은 쪽이 그 시점 전환율의 상한이 돼요.

계산식

전환 가능한 연간 월차임 총액 = 전환되는 보증금 × min(①, ②)

①과 ②는 매번 비교해서 낮은 쪽을 상한으로 써요.

예시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꾼다면

예를 들면

①이 10%, ②가 4.75%라면 더 낮은 ②를 써요.

1억원 × 4.75% = 475만원이 1년 치 월차임 상한이에요.

12로 나누면 월 39만 5,833원이 그달 상한이에요.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상한을 넘겨 지급한 차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현재 적용되는 비율

  • 대출금리 기준연 10%(연 1할)로 고정돼 있어요. 2013년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 기준금리 가산 기준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7월 기준 2.75%)에 가산이율 연 2%포인트를 더한 값이라 지금은 연 4.75%예요.
  • 두 값을 비교하면 ②가 더 낮아서, 지금 적용되는 상한은 연 4.75%예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②의 값도 함께 바뀌어요. 계약 시점의 정확한 값은 다시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조문 내용은 2016. 5. 29. 개정이 마지막).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비율(제1호)과 기준금리+대통령령 이율(제2호)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제1항 대출금리 기준 비율은 연 1할(2013. 12. 30. 개정 이후 변동 없음), 제2항 가산이율은 연 2퍼센트(2020. 9. 29. 개정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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