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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등기를 넘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08.12 검증

증여로 등기를 넘기면 두 가지 세금이 각각 따로 붙어요. 등기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취득세증여세를 둘 다 내야 해요.

취득세는 무상취득 세율로 계산해요

증여는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거라 무상취득에 해당하고, 세율은 3.5%예요. 매매(유상취득)의 세율과는 다른 세율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행령이 정한 가액을 넘는 주택을 증여받으면 3.5%가 아니라 12%가 적용돼요.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이 중과에서 빠져요.

증여세는 공제 후 남는 금액에 매겨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음 공제를 뺀 금액에 매겨요. 10년간 합산해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돼요.

  • 배우자로부터 증여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위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빼요. 혼인과 출산을 모두 거쳐도 두 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예요.

예를 들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시가 3억원짜리 집을 증여받았다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뺀 2억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돼요.

여기에 별도로 취득세 3.5%도 부담해야 해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기한(원칙적으로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겹치니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해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다르게 봐요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을 양도로 보아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과 예외가 또 나뉘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2호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증여 등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2025. 10. 1. 시행 판본 확인.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는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2항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12%)을 적용. 단서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5. 10. 1. 시행 판본 확인.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ㆍ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제53조 공제와 별개로 1억원 공제. 제3항이 혼인ㆍ출산 공제를 합해 1억원을 한도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025. 10. 1. 시행 판본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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