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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은 얼마부터 과세되나요?
2026.08.12 검증
1주택자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요.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임대소득에 세금이 붙어요.
월세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
-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 임대소득이 비과세예요.
-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고가주택) — 12억원을 넘는 주택 한 채뿐이라도 그 임대소득은 과세돼요.
- 2주택 이상 보유자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월세 소득이 과세돼요.
예를 들면
전용 하나뿐인 집이 기준시가 15억원이면, 1주택자여도 월세 소득에 과세돼요.
반대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기준시가가 낮아도 월세 소득이 과세 대상이에요.
보증금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위 내용은 월세를 받을 때의 기준이에요. 전세·반전세로 받는 보증금은 주택 수 기준이 달라요.
-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이자 성격의 금액을 계산해 소득으로 봐요.
- 2주택이라도 두 채 모두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서 보증금 합계가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같은 계산이 걸려요.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2주택자가 전세만 놓고 있다면 과세되는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이 계산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아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과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분리과세 세율은 14%예요.
- 필요경비는 미등록 임대주택 50%, 등록 임대주택 60%를 인정해요.
- 주택임대소득을 뺀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도 받아요 — 미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이에요.
등록 여부가 세 부담을 달라지게 해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필요경비율(50%↔60%)과 기본공제 금액(200만원↔400만원)이 달라져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만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별도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더 받는 구조예요.
관련 법령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종합과세와 택일)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분리과세 선택 시 세율 14%, 필요경비는 미등록 임대주택 50%(기본공제 200만원)ㆍ등록 임대주택 60%(기본공제 400만원).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는 제1호(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와 제2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 + 보증금 합계가 시행령이 정한 금액 초과,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12억원으로 규정) 두 경우에 한정. 제2호는 부칙에 따라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 12. 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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