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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은 얼마부터 과세되나요?

2026.08.12 검증

1주택자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요.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임대소득에 세금이 붙어요.

월세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

  •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임대소득이 비과세예요.
  •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고가주택)12억원을 넘는 주택 한 채뿐이라도 그 임대소득은 과세돼요.
  • 2주택 이상 보유자주택 수와 관계없이 월세 소득이 과세돼요.

예를 들면

전용 하나뿐인 집이 기준시가 15억원이면, 1주택자여도 월세 소득에 과세돼요.

반대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기준시가가 낮아도 월세 소득이 과세 대상이에요.

보증금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위 내용은 월세를 받을 때의 기준이에요. 전세·반전세로 받는 보증금은 주택 수 기준이 달라요.

  •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이자 성격의 금액을 계산해 소득으로 봐요.
  • 2주택이라도 두 채 모두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서 보증금 합계가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같은 계산이 걸려요.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2주택자가 전세만 놓고 있다면 과세되는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이 계산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아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과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분리과세 세율은 14%예요.
  • 필요경비는 미등록 임대주택 50%, 등록 임대주택 60%를 인정해요.
  • 주택임대소득을 뺀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도 받아요 — 미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이에요.

등록 여부가 세 부담을 달라지게 해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필요경비율(50%↔60%)과 기본공제 금액(200만원↔400만원)이 달라져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만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별도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더 받는 구조예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2호 나목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7호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종합과세와 택일)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분리과세 선택 시 세율 14%, 필요경비는 미등록 임대주택 50%(기본공제 200만원)ㆍ등록 임대주택 60%(기본공제 400만원).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1항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는 제1호(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와 제2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 + 보증금 합계가 시행령이 정한 금액 초과,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12억원으로 규정) 두 경우에 한정. 제2호는 부칙에 따라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 12. 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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