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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상속·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08.12 검증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이어받거나, 이어받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집을 정산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갚아요. 집값이 모자라도 상속인이 추가로 갚을 필요는 없어요.
배우자가 이어받으려면 6개월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해요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저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때 어느 방식으로 담보를 잡았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져요.
- 저당권 방식 —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인수를 모두 마쳐야 해요. 마치지 못하면 연금이 끝나고 정산 절차로 넘어가요.
- 신탁 방식 — 배우자가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돼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연금을 이어받아요.
이어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연금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인 배우자예요. 가입한 뒤에 혼인한 배우자는 승계 대상이 아니에요.
이어받지 않으면 담보주택으로 정산해요
배우자가 없거나 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 집을 팔거나 공사가 처분하는 절차를 거쳐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해요.
- 집값이 정산액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 집값이 정산액보다 작아도 상속인이 그 차액을 추가로 갚을 필요는 없어요. 공사와 금융기관의 채권 행사는 담보로 잡힌 그 집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가입자가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가 3억원인데 집을 처분해 2억 5천만원만 회수됐다면,
남은 5천만원을 상속인이 대신 갚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처분가액이 3억 5천만원이었다면 남는 5천만원은 상속인 몫이에요.
생존 중에 처분하려면 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집을 팔거나 담보를 벗기려면, 먼저 주택담보노후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해야 해요. 계약을 유지한 채로 집만 처분할 수는 없어요.
받을 권리 자체는 남에게 넘길 수 없어요
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가입자의 노후 생활을 지키려는 취지라서, 다른 채무의 담보로 잡히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관련 법령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 가능(비소구). 조세채권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도 행사할 수 있음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를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 제2항 제2호는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 인수를 마치지 않으면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가 된다고 정하며, 신탁계약 방식은 소유권이전등기 요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저당권 설정 방식과 신탁계약 방식 두 가지를 규정하며, 신탁계약은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함(2020. 12. 8. 개정으로 신탁 방식 신설)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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