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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받나요?

2026.08.12 검증

농지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등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해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소유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이 원칙을 지키는지 발급 전에 확인하는 절차예요.

누구에게, 어디서 받나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해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이 증명을 첨부해야 해요.

계획서는 목적에 따라 2종이에요

  • 농업경영계획서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때 작성해요.
  • 주말·체험영농계획서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할 때 작성해요.

주말·체험영농은 계획서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서를 쓰는 것이에요. 2021년 개정으로 별도 계획서가 신설됐어요.

농업경영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공유로 취득하면 지분 비율과 각자 취득할 농지의 위치도 함께 적어요.
  •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과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이미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적어요.
  • 신청인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이 계획서는 그냥 형식으로 내는 서류가 아니에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자료라,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면제를 구별해야 해요

  • 계획서만 면제되는 경우증명은 받아야 하고 계획서만 안 써요. 학교·농업연구기관 등이 시험·연구·실습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경우, 평균경사율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이에요.
  • 증명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신청 절차 자체를 밟지 않아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이에요.

상속은 계획서가 면제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 자체가 필요 없는 자리예요. 두 층을 섞으면 "상속인도 신청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게 돼요.

발급까지 며칠 걸리나요

  • 원칙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예요.
  • 계획서를 쓰지 않는 경우4일 이내예요.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14일 이내예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2021년 개정으로 들어온 절차예요.

자기가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되나요

  • 자경원칙이에요. 소유 농지에서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 위탁경영예외예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의 청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 농업인이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 중 하나면 돼요. "일부만 거들어도 자경"으로 알고 있으면 틀려요.

취득 후 확인도 이어져요

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해요.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져요.

※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이 처분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같은 날부터 처분 상대방에도 제한이 생겨서, 세대원·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에게는 처분할 수 없어요.

관련 법령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시행 2026. 6. 16. 판본 확인. 제8조는 2023. 8. 16. 개정 이후 문언 변동 없음(시행 2025. 1. 24. 판본과 시행 2026. 8. 28. 판본을 대조해 확인). 증명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1항 단서, 계획서 2종은 제2항 본문(개정 2021. 8. 17.), 계획서 작성 면제는 제2항 단서, 농지위원회 심의는 제3항, 발급 기한 7·4·14일은 제4항

농지법 제2조(정의)·제6조(농지 소유 제한)·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시행 2026. 6. 16. 판본 확인. 자경의 정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는 제2조 제5호,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6조 제2항, 위탁경영 허용 사유 6종은 제9조, 처분의무 1년은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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