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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2026.08.15 검증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예요. 담보로 낼 농지도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고, 받는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가입 대상 요건이에요

  • 연령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기간형 지급 방식 중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연령 기준을 따라요.
  • 영농경력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해요.

예전에는 소유 농지 면적에 상한을 두는 요건도 있었지만 지금은 삭제돼서, 연령과 영농경력 두 가지만 확인해요.

담보로 낼 농지도 조건을 갖춰야 해요

  • 소유 관계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농지여야 해요.
  • 제한물권 한도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그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평가액의 15% 미만이어야 해요. 매달 받을 금액의 일부를 수시로 인출하면서 채무 전액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30%까지 허용돼요.
  • 압류 등 금지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해요.

지급 방식은 네 가지 중에서 골라요

  • 종신정액형살아 있는 동안 매달 받는 방식이에요.
  • 종신혼합형종신정액형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는 방식을 더한 거예요.
  • 기간정액형정해진 기간 동안만 매달 받는 방식이에요.
  • 기간매도형기간정액형처럼 받다가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그 전에 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지급기간을 정하지 않고 오래 받고 싶으면 ①이나 ②를 골라요.

정해진 기간만 받고 그 뒤에는 담보농지를 정리하고 싶으면 ③이나 ④를 골라요.

어떤 방식이든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농지에는 공사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농지연금 채무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인수를 마치면 그 배우자가 이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거절하거나 기한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돼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

농지연금의 근거 법은 농지법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에요. "농업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만 농지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다 쓸 뿐이라, 자격 요건 자체는 이 법과 시행령에 있어요.

관련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시행 2026. 7. 7. 판본 확인. "농업인"은 농지법 제2조제2호 정의를 그대로 인용(제2조 제4호). 농지연금 지원 근거는 제24조의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연령(신청연도 말일 60세 이상)·영농경력(5년 이상) 요건은 제19조의9 제2항, 지급 방식 4종은 제19조의10 제2항, 배우자 승계(사망 후 6개월 이내 결정)는 제19조의10 제3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시행 2023. 8. 1. 판본 확인. 담보농지 요건(본인 소유, 제한물권 채권최고액 한도 15%·예외 30%, 압류 등 금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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