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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2026.08.15 검증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예요. 담보로 낼 농지도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고, 받는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가입 대상 요건이에요
-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기간형 지급 방식 중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연령 기준을 따라요.
- 영농경력 —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해요.
예전에는 소유 농지 면적에 상한을 두는 요건도 있었지만 지금은 삭제돼서, 연령과 영농경력 두 가지만 확인해요.
담보로 낼 농지도 조건을 갖춰야 해요
- 소유 관계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농지여야 해요.
- 제한물권 한도 —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그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평가액의 15% 미만이어야 해요. 매달 받을 금액의 일부를 수시로 인출하면서 채무 전액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30%까지 허용돼요.
- 압류 등 금지 —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해요.
지급 방식은 네 가지 중에서 골라요
- 종신정액형 —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받는 방식이에요.
- 종신혼합형 — 종신정액형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는 방식을 더한 거예요.
- 기간정액형 — 정해진 기간 동안만 매달 받는 방식이에요.
- 기간매도형 — 기간정액형처럼 받다가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그 전에 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지급기간을 정하지 않고 오래 받고 싶으면 ①이나 ②를 골라요.
정해진 기간만 받고 그 뒤에는 담보농지를 정리하고 싶으면 ③이나 ④를 골라요.
어떤 방식이든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농지에는 공사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농지연금 채무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인수를 마치면 그 배우자가 이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거절하거나 기한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돼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
농지연금의 근거 법은 농지법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에요. "농업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만 농지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다 쓸 뿐이라, 자격 요건 자체는 이 법과 시행령에 있어요.
관련 법령
시행 2026. 7. 7. 판본 확인. "농업인"은 농지법 제2조제2호 정의를 그대로 인용(제2조 제4호). 농지연금 지원 근거는 제24조의5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연령(신청연도 말일 60세 이상)·영농경력(5년 이상) 요건은 제19조의9 제2항, 지급 방식 4종은 제19조의10 제2항, 배우자 승계(사망 후 6개월 이내 결정)는 제19조의10 제3항
시행 2023. 8. 1. 판본 확인. 담보농지 요건(본인 소유, 제한물권 채권최고액 한도 15%·예외 30%, 압류 등 금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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