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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2026.08.12 검증

법이 정한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사업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주택 임대와 다르게 상가 임대는 과세대상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만 면세로 정해 두었어요.

  • 상가·사무실 같은 주택 외 건물의 임대는 이 면세 목록에 없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에요.
  • 그래서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부가세 문제가 따라와요.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해요

부가가치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이에요. 다만 임대인은 그 세액을 임차인에게 거래징수(전가)하는 것이 관행이라, 계약서에 흔히 "월세 000만원(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돼요.

  •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임차인이 최종 소비자에 가깝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라면, 부가세만큼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셈이 돼요.

예를 들면

월세 200만원짜리 상가를 임차했다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 경우

매달 220만원(월세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이 흔해요.

그 20만원은 임차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라면 다를 수 있어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과 세액 계산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달라요.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받는 증빙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2호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면세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 한정.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의 임대 용역은 이 면세 목록에 없어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ㆍ제29조(과세표준)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부가가치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대인)이며,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과세표준ㆍ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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