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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2026.08.12 검증
법이 정한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사업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주택 임대와 다르게 상가 임대는 과세대상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만 면세로 정해 두었어요.
- 상가·사무실 같은 주택 외 건물의 임대는 이 면세 목록에 없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에요.
- 그래서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부가세 문제가 따라와요.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해요
부가가치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이에요. 다만 임대인은 그 세액을 임차인에게 거래징수(전가)하는 것이 관행이라, 계약서에 흔히 "월세 000만원(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돼요.
-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임차인이 최종 소비자에 가깝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라면, 부가세만큼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셈이 돼요.
예를 들면
월세 200만원짜리 상가를 임차했다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 경우
매달 220만원(월세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이 흔해요.
그 20만원은 임차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라면 다를 수 있어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과 세액 계산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달라요.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받는 증빙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관련 법령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면세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 한정.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의 임대 용역은 이 면세 목록에 없어 과세대상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부가가치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대인)이며,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과세표준ㆍ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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