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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08.15 검증
지금은 상속등기 자체를 반드시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없어요. 다만 등기를 미루면 불이익이 쌓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안전해요.
등기와 세금 신고는 기한이 달라요
- 상속등기 —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상속인이 원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돼요.
- 상속세 신고 —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어도 세금 신고 기한은 놓치면 안 돼요.
등기를 미루면 생기는 문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겨요. 다만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상속등기부터 먼저 마쳐야 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남긴 집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상속되지만, 그 집을 팔려면 먼저 상속등기로 자녀 명의를 등기부에 올려야 해요.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새로 협의에 끼어들어 절차가 복잡해져요.
계약으로 산 경우와 헷갈리지 마세요
매매·증여처럼 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등기 신청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서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 경우를 같은 규칙으로 알고 있다가 반대로 적용하는 일이 잦은 지점이에요.
관련 법령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해야 함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만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등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매김 — 상속처럼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시행 2022. 1. 1. 판본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시행 2025. 10. 1. 판본 확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시행 2026. 1. 1.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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