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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08.07 검증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받는 금액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어요.
먼저 — 두 개의 구간을 구별하세요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이 돼요.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소액임차인이 실제로 먼저 받는 금액이에요.
두 금액은 서로 달라요. 앞의 것은 자격, 뒤의 것은 받는 돈이에요.
지역별 자격 기준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
- 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8천500만원
- 그 밖의 지역7천500만원
지역별로 먼저 받는 금액
- 서울특별시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4천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2천500만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보증금 1억5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이 되고 5천500만원을 먼저 받아요.
자격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라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액만 먼저 받는 것이에요.
나머지 9천500만원은 순위에 따라 배당받아요.
어느 해의 기준을 적용하나요 —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
금액은 여러 차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가 실제로 자주 문제 돼요.
- 개정 때마다 부칙에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붙어요.
-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계약한 때나 경매가 열린 때가 아니라, 그 주택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예요.
- 오래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라면 지금 금액이 아니라 그때의 금액으로 계산돼요.
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먼저 받는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어요.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요.
- 한 주택에 임차인이 여럿이고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해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두 조문 모두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로 금액의 마지막 변경은 2023. 2. 21.이며 이후 변동 없음. 개정 때마다 부칙에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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