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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 어떤 서류로 하나요?
2026.08.12 검증
매매라면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등기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신청기한은 계약 유형에 따라 갈려요
-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 — 반대급부(대금)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보통 잔금을 다 치른 날이에요.
- 증여처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기한을 상당한 이유 없이 넘기면 취득세 관련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어느 한쪽만 나서서는 안 돼요.
필요한 서류
- 매매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 등기필정보(또는 등기권리증) — 매도인이 가진 것이에요.
- 인감증명서·매도용 위임장 — 매도인 확인용이에요.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증명 서류
- 취득세 납부확인서 —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면
5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그 전에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해요.
이미 산 사람이 되팔려는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와 다시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그 전에 먼저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해요. 중간생략등기를 노린 미등기 전매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2022. 1. 1. 시행 판본 확인. 대가적 채무를 서로 부담하는 계약(매매 등)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부터,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증여 등)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각각 60일 이내가 신청기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2022. 1. 1. 시행 판본 확인. 신청의무를 상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면 취득세 관련 세율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2025. 1. 31. 시행 판본 확인.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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