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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2026.08.12 검증
용도변경은 옮기려는 용도가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로 절차가 정해져요. 허가·신고·기재사항 변경, 이렇게 3단으로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는 한 단이 더 있어요.
시설군 9개를 먼저 봐요
건축법은 모든 용도를 위험도·성격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묶어 놓았어요. 번호가 작을수록 화재·안전 관리가 엄격한 용도예요.
-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실질은 4단 구조예요
- 허가 —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번호가 더 작은 시설군)으로 옮길 때예요. 안전 관리가 더 까다로운 쪽으로 가는 거라 허가를 받아요.
- 신고 — 반대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번호가 더 큰 시설군)으로 옮길 때예요.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 다른 용도로 옮길 때예요. 허가·신고는 필요 없어요.
- 아무 신청도 필요 없는 경우 — 두 가지예요.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한 용도끼리 옮기는 경우예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세부 용도만 바뀌는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에요. 호가 다르지만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다른 법령이 정하는 용도제한에 맞는 범위에서만 인정돼요.
3단으로만 외우면 ④를 ③으로 착각해서 "기재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하기 쉬워요.
④에는 빠지는 용도 목록이 붙어 있어요
목욕장·의원·공연장·학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생활숙박시설·골프연습장처럼 시행령이 따로 짚어 둔 용도로 바꾸는 경우는 ④에서 제외돼요. 같은 호 안이거나 근린생활시설끼리라도 이런 용도로 바꾸는 것이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규모가 크면 사용승인·설계 규정도 준용돼요
-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면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용해요.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빠져요.
- 건축사의 설계 — 허가 대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용해요. 신고 대상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자주 헷갈리는 지점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면적이 아니라 시설군 이동 방향으로 달라져요. 면적은 사용승인·설계 규정을 준용하는지 볼 때 등장해요.
- ④의 제외 목록은 신청 면제에서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 용도가 되면 사용승인 기준이 따로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련 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시행 2026. 2. 27. 판본 확인. 시설군 9개는 제4항, 허가·신고 구분은 제2항, 기재내용 변경 신청은 제3항, 사용승인 준용 기준(100제곱미터)은 제5항, 설계 준용 기준(500제곱미터)은 제6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및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행 2026. 7. 28. 판본 확인. 시설군별 세부 용도는 제5항(개정 2023. 5. 15.),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와 그 제외 용도는 제4항(개정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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