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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어떻게 나뉘고 왜 중요한가요?

2026.08.12 검증

용도지역은 땅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하는 법정 구역이에요. 어느 용도지역인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요.

큰 분류 — 4가지

  • 도시지역인구·산업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뉘어요.
  • 관리지역도시지역의 인구를 수용하거나 농림·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다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어요.
  • 농림지역농업·임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에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에요.

왜 중요한가요

  •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상한이 달라져요. 같은 크기 땅이라도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정해져요. 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300m² 대지라도 상업지역이면 공업지역보다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이 훨씬 커요.

녹지지역에 대형 상업시설을 지으려면 먼저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해요.

용도지역은 겹쳐 지정되지 않아요

한 땅에 용도지역을 둘씩 겹쳐 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용도지구·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겹쳐서 지정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해요.

경계선이 대지를 가로질러 하나의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생겨요. 이때는 걸치는 면적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해서 적용하는 별도 기준을 따라요.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2026. 7. 1. 시행 기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종으로 구분되고(제6조),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해 지정함(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026. 7. 1. 시행 기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고 가장 작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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