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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08.15 검증
유류분은 상속에서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에요. 누구인지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인정됐지만 지금은 삭제됐어요.
유류분은 이렇게 계산해요
계산식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긴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그 사람의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비율 ×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안에 준 것만 더해요.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 준 경우라면 1년이 지난 증여도 더해요.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이 1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래된 증여라도 기초재산에 더해요. 다만 그 증여가 오랜 기간의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빼고 계산해요.
예를 들면
자녀 1명뿐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전부(10억원 상당)를 받을 수 있었는데 부모가 생전에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해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면, 그 자녀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2분의 1인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는 돈으로, 기간 안에 해야 해요
유류분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해요.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도 붙어요.
-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사라져요.
※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 여러 개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 형제자매의 유류분 —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고, 민법에서도 삭제됐어요.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 유류분을 잃는 사유를 두지 않은 점이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어요.
- 기여를 고려하지 않는 준용 조항 — 함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어요.
헌법불합치 부분은 2026년 3월 개정으로 입법이 마무리됐어요.
- 유류분을 잃게 하는 길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손질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어요.
- 기여는 특별수익에서 빼는 방식으로 반영됐어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돼요.
- 청구를 가액 지급으로 바꾼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방식으로 처리돼요.
관련 법령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구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삭제됨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함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것에 한정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산입함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2026. 3. 17. 개정으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로 바뀌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함. 부칙 제3조 —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제1118조는 대습상속(제1001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상속분 산정(제1010조)을 유류분에 준용함.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기여분 미고려) 결정 취지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반영 —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부칙 제2조 —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2024년 헌법재판소가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대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취지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의 이 조 개정으로 반영됨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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