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는 건물 같은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도 설정돼 있지 않은 토지라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④가 설명한 것은 건폐율·용적률 제한 때문에 건부지 안에 비워둔 공지예요. ①의 이행지는 택지지역 같은 큰 분류 안에서 용도가 옮겨가는 중인 토지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②의 필지는 지번이 부여된 등록단위, ③의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는 정의 그대로고요. ⑤의 맹지도 도로에 직접 닿지 않은 토지라는 뜻이 맞아요. 필지는 법률상 등록 단위, 획지는 가격 기준 단위라는 짝으로 묶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