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토지 관련 용어 구분
토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서로 달라요.
짝을 지어 외우면 바꿔치기 함정을 걸러낼 수 있어요.
짝으로 외우는 세 쌍
- 필지 ↔ 획지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상 등록단위,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해 하나로 묶어 보는 이용상의 단위예요.
- 포락지 ↔ 빈지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됐던 땅이 물에 침식돼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예요.
- 후보지 ↔ 이행지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바뀌는 중인 토지, 이행지는 같은 지역 안에서 세분된 용도끼리 바뀌는 중인 토지예요.
그 밖의 용어
- 택지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거나 그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 일단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
- 선하지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
- 법지
택지경계와 붙은 경사진 부분의 토지예요. 사실상 쓰지 못하는 땅이에요.
- 맹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 공지
건폐율·용적률 제한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 둔 토지예요. 이것을 나지라고 바꿔 놓는 서술이 함정이에요.
-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 환지
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을 고려해 사업 후 다시 나눠 주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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