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소규모 주택 공급을 북돋우려고 여러 규제를 덜어준 유형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아요. ①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하면 자금 출처가 드러나 취득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니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③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라 맞고요. ④의 토지거래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점, ⑤의 부동산거래신고제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게 한다는 점이 각각 규정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