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론 › 토지이용·거래 규제와 시장개입
부동산 거래규제 — 취득 제한과 허가·신고
거래규제는 무엇을 제한하는가로 갈라 보면 정리돼요.
취득을 제한하는 것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
주택취득 시 자금 출처가 드러나게 해 사실상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예요.
거래에 허가·신고를 요구하는 것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부동산거래신고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계약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 허가가 나면 소급해 유효해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신고는 거래의 효력에는 손대지 않고 내용을 알리게 하는 것이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요. 허가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도 함께 챙겨두면 좋아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층이 달라요
분양가상한제가 그 예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요.
소규모 주택 공급을 북돋우려고 여러 규제를 덜어준 유형이라, 투기지역 지정과 엮어 "적용된다"고 서술하면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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