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구체적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기 때문에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맡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는 금융위원회 쪽이라는 역할 구분을 잡아두면 좋아요. ①의 LTV는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 ②의 DTI는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정하는 지표라 둘 다 정의 그대로예요. ④의 DSR도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라는 설명이 맞고요. ⑤는 변동금리로 빌려주면 금리가 오를 때의 부담이 차주에게 넘어가 금융기관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