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금융론 › 대출과 상환방식
LTV·DTI·DSR
대출 규제 지표 세 가지는 분모가 무엇인지로 구분해요.
세 지표의 분모
- LTV(담보인정비율)
담보물의 가치 대비 융자액 비율이에요. LTV가 올라갈수록 빌린 돈의 비중이 커져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져요.
- DTI(총부채상환비율)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 부담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의 순수입을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아니에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라 셋 중 가장 포괄적이에요.
함께 나오는 두 지점
- LTV·DTI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해요. 한국은행장으로 바꿔 놓는 서술은 오답 지문이에요.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이 오르내리는 위험을 차주에게 넘기는 구조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고정금리 대출은 반대예요
고정금리 대출은 시장금리가 올라도 금융기관이 이자를 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자율 변동위험을 차주가 아니라 금융기관(대출자)이 떠안는 구조예요.
채무불이행위험과 조기상환위험
- 정해진 때에 갚지 못함
금리 인상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때
채무불이행위험 - 만기 전에 앞당겨 갚음
대출기관이 기대했던 이자수입을 잃을 때
조기상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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