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은 다중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인 기숙사의 요건이라서 ③이 정답이에요. 학교나 공장의 학생·종업원을 위해 쓰면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기숙사 기준이에요. ①의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와 3개 층 이하, ②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은 다중주택 요건 그대로예요. ④의 건축조례가 정한 실별 최소 면적·창문 기준 적합과 ⑤의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도 다중주택 요건에 들어가고요. 다중주택은 '각 실에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다'가 결정적 특징이니 이 점을 잡아두면 다가구주택·기숙사와 갈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