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

건축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갈려요.

기출은 유형을 서로 바꿔 놓거나, 면적·층수 기준과 필로티 조건을 섞어 물어요.

건축법령상 두 갈래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쓰여요.

면적·층수 기준 — 660m²가 경계

둘 다 대지면적·건축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기준이에요.

  •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이고 4개 층 이하

  • 연립주택

    660m²를 초과하고 4개 층 이하

필로티 주차장 — 유형마다 조건이 달라요

바꿔 쓰기 쉬워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아래 경우에 그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요.

  • 아파트·연립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쓴 경우

  • 다세대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법령상 유형

  •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에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과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요.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하나의 세대가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내부 공간만 나눠 써요. 나눈 공간을 구분소유할 수는 없어요.

  • 장수명 주택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을 갖춘 주택이에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단원의 다른 개념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