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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
건축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갈려요.
기출은 유형을 서로 바꿔 놓거나, 면적·층수 기준과 필로티 조건을 섞어 물어요.
건축법령상 두 갈래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쓰여요.
면적·층수 기준 — 660m²가 경계
둘 다 대지면적·건축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기준이에요.
-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이고 4개 층 이하
- 연립주택
660m²를 초과하고 4개 층 이하
필로티 주차장 — 유형마다 조건이 달라요
바꿔 쓰기 쉬워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아래 경우에 그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요.
- 아파트·연립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쓴 경우
- 다세대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법령상 유형
-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에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과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요.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하나의 세대가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내부 공간만 나눠 써요. 나눈 공간을 구분소유할 수는 없어요.
- 장수명 주택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을 갖춘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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