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부동산학개론 · 37번목록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①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②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③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④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⑤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⑤가 설명한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수익환원법의 정의예요.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 경영으로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해 대상물건이 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라,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기준가치, ②의 가치형성요인(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 ③의 원가법(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은 규칙의 정의 그대로예요. ④의 거래사례비교법도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친다는 정의와 맞아요. 수익방식 안에서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한다는 점이 갈림길이라는 것만 챙기면 좋아요.관련 개념 보기 · 감정평가 3방식과 임대료 평가방법2021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