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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3방식과 임대료 평가방법

감정평가 3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짝을 이뤄요.

기출은 그 짝을 서로 바꿔 놓아요.

3방식과 대응하는 임대료 평가방법

  • 원가방식

    가격은 원가법, 임대료는 적산법(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비교방식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 수익방식

    가격은 수익환원법, 임대료는 수익분석법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의 설명을 서로 바꿔 놓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수익방식 안에서 수익환원법이 가액을, 수익분석법이 임대료를 구한다는 점도 갈림길이에요.

규칙이 정의하는 용어

  • 기준가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 가치형성요인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

시장가치기준 원칙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는 그 가치의 성격·특징과 감정평가의 합리성·적법성을 검토해야 해요. 검토 결과 결여됐다고 판단하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검토 의무가 붙는 것은 의뢰인이 요청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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