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지만,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는 이를 공시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요. ⑤는 둘을 묶어 모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고 해서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는 것과 ②의 표준주택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규정 그대로예요. ③도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그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의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과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설명도 맞고요. 이의신청을 받는 곳은 공시 주체를 따라간다고 보면 정리돼요 —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