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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토지 쪽 공시지가와 주택 쪽 공시로 나뉘어요.

기출은 공시기준일과 이의신청처를 바꿔 놓아요.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 원칙이에요.

  •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요.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요. 둘 이상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에는 하나에 맡길 수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 분할·합병이 있었다면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생긴 토지는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그 해 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해요. 6월 1일이 아니에요.

주택 쪽 공시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산정을 의뢰해 공시해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돼요.

  • 의뢰처가 표준지와 달라요. 표준지는 감정평가법인등,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에요. 여기에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섞어 쓰는 서술이 함정이에요.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공시 주체를 따라가요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니 그쪽에 신청해요.

  • 표준지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니 그쪽에 신청해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한 묶음으로 놓고 같은 곳에 신청한다고 서술하는 것이 함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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