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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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라, 범위 제한도 없이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서술한 ⑤가 틀렸어요. ①은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면 새로 설치된 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치면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는 내용이고, ④는 대체 시설을 설치한 행정청에게 종래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시설은 설치비용 범위에서 '양도'될 수 있을 뿐이라는 차이를 짚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