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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개발행위로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면 그 소유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법이 미리 정해 둬요.
기출은 이 자리를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지 아닌지 × 새로 설치한 시설인지 없어지는 시설인지의 네 칸으로 만들어 매년 변형해서 내요.
귀속을 정하는 네 칸
- 1행정청 · 새로 설치한 시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 2행정청 · 종래의 공공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돼요.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여기예요.
- 3행정청이 아닌 자 · 새로 설치한 시설
마찬가지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 4행정청이 아닌 자 · 용도가 폐지되는 시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귀속」과 「양도」는 다른 낱말이에요
이 문항의 정오는 대부분 이 두 낱말에서 달라져요.
- 귀속
법률상 당연히 넘어가요. 범위 제한이 붙지 않아요.
- 양도할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라는 한도가 붙어요.
④의 자리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를 넣거나 범위 제한을 지우면 그것만으로 틀린 지문이 돼요. 반대로 ②의 자리에 "설치비용 범위에서 양도"를 넣는 것도 갈래를 바꿔치기한 지문이에요.
귀속되는 시점도 달라져요
- 행정청인 경우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하고,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봐요.
-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종류와 세목을 통지하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봐요.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곧바로"는 비행정청 쪽 서술이에요. 행정청 지문에 이 문장이 붙어 있으면 갈래가 뒤바뀐 것이에요.
관리청의 의견과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
허가권자는 공공시설 귀속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관리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면 지정된 뒤 준공 전에 들어요.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을 정해 둬요.
- 도로 등
국토교통부장관
- 하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그 밖의 재산
재정경제부장관
하천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 아니라는 점이 이 지문의 판정 축이에요.
귀속에 따라오는 효과 두 가지
- 점용료·사용료 면제
관리청 의견을 듣고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관해 관계 법률의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점용료나 사용료도 면제된 것으로 봐요.
- 수익금 사용 제한
행정청인 허가받은 자는 자기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을 처분해 얻은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쓸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어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먼저 적용돼요.
개정 이력 — 관리청 부처명 변경
- 2025년 정부조직 개편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의 소관이 환경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달라졌어요.
2022년 회차는 개편 전 판본으로 출제됐지만, 하천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 아니라는 판정 자체는 그대로예요. 부처 이름만 승계됐고 갈래는 흔들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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